결론: 두 시장에 하나의 EOR·파견 모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본토에는 허가 기반 노무파견 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법인의 직접고용, 채용, HR 컨설팅과 프로젝트 아웃소싱이 기본 경로입니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해외 기업을 위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취업허가를 EOR가 대신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중국 본토의 핵심 제한
노무파견 사업은 행정허가와 최소 200만 위안의 등록자본이 필요합니다.
파견은 임시성·보조성·대체성 직무로 제한되며 고객사의 전체 인력 중 파견 인력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명칭이 아웃소싱이어도 고객사가 일상 업무, 근태와 평가를 직접 관리하면 실질에 따라 파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아웃소싱
공급자가 자체 직원을 지휘하고 작업 방식과 교체를 관리하며, 고객은 개인별 근무시간이 아니라 업무 범위·성과물·SLA로 검수해야 합니다. 계약과 현장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고용주와 취업허가
Employment Act 적용,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의 CPF, 외국인의 취업허가 책임을 실제 현지 고용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해외 기업이 현지 기반 없이 장기 인력을 두려면 Enterprise Singapore 대표사무소 또는 ACRA 법인 설립 등 공식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중국 계약 법인이 서비스에 맞는 허가를 직접 보유하는가
파견 직무와 10% 비율이 요건을 충족하는가
아웃소싱 인력의 일상 지휘는 누구에게 있는가
싱가포르에서 Employment Act·CPF·취업허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목적·범위·보관·접근권한을 정했는가
Tech Alliance의 지원 범위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IT·AI 채용, 임원 서치, IT 프로젝트 서비스, HR 컨설팅과 서비스 아웃소싱을 제공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보유한 노무파견 허가 沪人社派许字第00471号 및 인재서비스 허가 沪人服证字[2015]第1700000523号에 따라 아웃소싱과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파견을 제공합니다.
안내
본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직무, 인원, 고용주와 운영 방식에 따라 현지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